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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2018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시행 계획 안내
- 작성자이민기
- 작성일2017-12-28 14:31:46
- 조회수294
□ 목적
○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주기적인 품질평가를 통해 사회서비스 품질향상 및 대국민 만족도 제고
□ 평가대상 및 기간
○ 평가대상 :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(표준모델 4종, 비표준모델 7종) 1,990개
○ 평가기간 : 2018. 7월 ~ 9월
* (지표적용기간) 2017. 7. 1. ~ 2018. 6. 30
○ 평가유형
- 자체평가+현장평가 : 매출액 3,000만원 이상
- 자체평가 :매출액 3,000만원 미만
* 일부 희망기관에 한함 현장평가 기관으로 추가예정
□ 평가지표
○ 기관운영, 제공인력관리, 서비스 제공 및 평가,서비스 성과(이용자유지원, 이용자·제공인력만족도), 현장평가단,
평가일치도 6개 영역 34개 지표
* 이용자·제공인력 만족도(각 10문항 내외) : 외부 전문조사기관 위탁 수행
□ 평가 절차 및 일정
자체평가(7월 1~2주) → 현장평가(7월 3주~9월3주), 이용자 만족도조사(10월) → 현장평가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(10월) → 확인평가 및 결과반영(10월) → 최종 평가결과 보고 및 확정(품질평가 위원회, 12월초) → 결과공개(12월중)
□ 결과활용
○ 기관별 종합 평가결과 및 세부 분석자료 통보
○ 우수기관 인센티브 지급(포상금, 장관상, 현판 제공 등), 평가결과 공개 등
○ 평가 사후관리(미흡기관 품질컨설팅·교육, 우수기관 품질유지 점검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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