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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상돌봄서비스사업

일상돌봄서비스
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청년(질병, 부상, 고립 등), 가족돌봄청년 등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재가 돌봄·가사, 병원 동행, 심리지원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서비스

목적

  • 1)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청년 대상 서비스 제공으로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
  • 2)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국민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기반 마련, 국민의 삶의 질 향상
  • 3) 서비스 이용자 확대, 사각지대 해소 및 서비스 질 제고 등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에 맞는 사업으로 운영

대상

  • 질병,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·중장년(19~64세) 또는 질병·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책임을 지고 있는 청년(13~39세)

*지자체 조례 및 지역상황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돌봄 대상 가족의 연령은 무관

서비스 유형

기본서비스 : 6개월(재판정 3회 최대 24개월)
일상돌봄서비스의 서비스 유형 중 기본서비스 시간 및 비용 안내표
구분 기본 서비스
(재가돌봄·가사)
특화 서비스 바우처 총액(월)
돌봄+가사 A형 (기본돌봄형) 월 36시간 1개 이용 648,000
C형 (추가돌봄형) 월 72시간 - 1,296,000
가사만 B-1형 (기본가사형) 월 12시간 2개 이용 216,000
B-2형 (추가가사형) 월 24시간 2개 이용 432,000
특화만 D형 (특화형) - 2개 이용 -

※ 바우처 총액은 회당 3시간 이용을 기준으로 책정된 것으로, 회당 이용 시간에 따라 월 총 제공 시간 및 본인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음

특화서비스

아래 특화 서비스 표준모델을 지역에서 일부 선택해서 제공하거나, 지역별 자체 특화 서비스 기획 가능

일상돌봄서비스의 특화서비스 안내 표
서비스명 서비스 내용 단가(월) 제공횟수(월)
돌봄필요 청·중장년, 가족돌봄청년 대상 특화 서비스
식사·영양 관리 서비스 질환 등으로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맞춤형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 25.7만원 주 2회
병원 동행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에게 병원 이동 및 동행 보조, 병원 접수·수납 등 지원 24만원
(시간당 1.5만원)
최대 16시간
심리지원 서비스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심리지원 실시 24만원 4회
휴식 지원 서비스 중장년 대상 단기 시설보호 지원 일 7만원 최대 3일
(회당 24시간)
소셜 다이닝 서비스 생활에 필요한 요리를 배우고 함께 식사하는 기회를 통해 교류 및 사회참여 증진 12.3만원 4회
(회당 120분)
돌봄필요 중장년 대상 특화 서비스
교류증진 지원 서비스 지역주민과의 일상적 소통 및 교류 증진 20만원 4회
(회당 100분)
건강생활 지원 서비스 중장년의 일상생활 건강 상담 및 생활 운동 프로그램 지원 20만원 8회
(회당 60분)
돌봄필요 청년과 가족돌봄청년 대상 특화 서비스
신체건강 증진 서비스 청년의 근력 향상, 체력증진 등 개인 맞춤형 운동 지원 24만원 주2~3회
(회당 60~90분)
간병 교육 서비스 간병·돌봄 등에 대한 교육 제공 3개월간 15만원 3개월간 총 5회
독립생활 지원 서비스 청년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12만원 3회
(회당 60분)

일상돌봄 서비스의 본인 부담 비율

일상돌봄 서비스의 본인 부담 비율 안내 표
기준 중위소득 기본 서비스 특화 서비스
기초수급자, 차상위 면제 5%
120% 이하 10% 20%
120%초과~160이하 20% 30%
160% 초과 100% 10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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