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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상돌봄서비스사업
- 일상돌봄서비스
-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청년(질병, 부상, 고립 등), 가족돌봄청년 등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재가 돌봄·가사, 병원 동행, 심리지원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서비스
목적
- 1)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청년 대상 서비스 제공으로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
- 2)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국민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기반 마련, 국민의 삶의 질 향상
- 3) 서비스 이용자 확대, 사각지대 해소 및 서비스 질 제고 등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에 맞는 사업으로 운영
대상
- 질병,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·중장년(19~64세) 또는 질병·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책임을 지고 있는 청년(13~39세)
*지자체 조례 및 지역상황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돌봄 대상 가족의 연령은 무관
서비스 유형
기본서비스 : 6개월(재판정 3회 최대 24개월)
구분 | 기본 서비스 (재가돌봄·가사) |
특화 서비스 | 바우처 총액(월) | |
---|---|---|---|---|
돌봄+가사 | A형 (기본돌봄형) | 월 36시간 | 1개 이용 | 648,000 |
C형 (추가돌봄형) | 월 72시간 | - | 1,296,000 | |
가사만 | B-1형 (기본가사형) | 월 12시간 | 2개 이용 | 216,000 |
B-2형 (추가가사형) | 월 24시간 | 2개 이용 | 432,000 | |
특화만 | D형 (특화형) | - | 2개 이용 | - |
※ 바우처 총액은 회당 3시간 이용을 기준으로 책정된 것으로, 회당 이용 시간에 따라 월 총 제공 시간 및 본인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음
특화서비스
아래 특화 서비스 표준모델을 지역에서 일부 선택해서 제공하거나, 지역별 자체 특화 서비스 기획 가능
서비스명 | 서비스 내용 | 단가(월) | 제공횟수(월) |
---|---|---|---|
돌봄필요 청·중장년, 가족돌봄청년 대상 특화 서비스 | |||
식사·영양 관리 서비스 | 질환 등으로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맞춤형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 | 25.7만원 | 주 2회 |
병원 동행 서비스 |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에게 병원 이동 및 동행 보조, 병원 접수·수납 등 지원 | 24만원 (시간당 1.5만원) |
최대 16시간 |
심리지원 서비스 |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심리지원 실시 | 24만원 | 4회 |
휴식 지원 서비스 | 중장년 대상 단기 시설보호 지원 | 일 7만원 | 최대 3일 (회당 24시간) |
소셜 다이닝 서비스 | 생활에 필요한 요리를 배우고 함께 식사하는 기회를 통해 교류 및 사회참여 증진 | 12.3만원 | 4회 (회당 120분) |
돌봄필요 중장년 대상 특화 서비스 | |||
교류증진 지원 서비스 | 지역주민과의 일상적 소통 및 교류 증진 | 20만원 | 4회 (회당 100분) |
건강생활 지원 서비스 | 중장년의 일상생활 건강 상담 및 생활 운동 프로그램 지원 | 20만원 | 8회 (회당 60분) |
돌봄필요 청년과 가족돌봄청년 대상 특화 서비스 | |||
신체건강 증진 서비스 | 청년의 근력 향상, 체력증진 등 개인 맞춤형 운동 지원 | 24만원 | 주2~3회 (회당 60~90분) |
간병 교육 서비스 | 간병·돌봄 등에 대한 교육 제공 | 3개월간 15만원 | 3개월간 총 5회 |
독립생활 지원 서비스 | 청년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| 12만원 | 3회 (회당 60분) |
일상돌봄 서비스의 본인 부담 비율
기준 중위소득 | 기본 서비스 | 특화 서비스 |
---|---|---|
기초수급자, 차상위 | 면제 | 5% |
120% 이하 | 10% | 20% |
120%초과~160이하 | 20% | 30% |
160% 초과 | 100% | 100%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