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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

  • 제16조 2항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인력,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춰야 한다.
  • 제16조 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행정처분 적용
  • 1차 위반(경고), 2차 위반(영업정지 1월), 3차 위반(영업정지 3개월), 4차 위반(등록취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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