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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바우처

사회서비스 이용권(바우처)란?
  • 바우처(이용권) : 그 명칭 또는 형태와 상관없이 이용자가 제공자에게 제시하여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사회서비스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재된 증표(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)
  • 전자바우처(e-바우처) :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신용카드, 체크카드, 실물카드 등에 기록한 이용권
바우처의 구성
본인부담금 + 정부지원금 = 바우처

전자바우처 사업 운영 기본방식

이용자 선정
  1.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읍·면·동에 신청
  2. 시·군·구에서 소득 및 욕구 조사 후 이용자 선정
  3. 바우처 카드 발급
제공기관 등록
  1. 일정 요건을 갖춘 제공기관은 시·군·구에 등록 후 서비스 제공
서비스 이용
  1. 이용자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
  2. 제공기관 서비스 제공
  3. 이용자 바우처 결제

    ① 대상자는 시/군/구(주민센터)로 서비스 신청
    ② 시/군/구(주민센터)는 대상자에게 결과 통보
    ③ 시/군/구(주민센터)는 사회보장정보원에게 대상자 통보 및 카드발급 요청
    ④ 사회보장정보원이 시/군/구(주민센터)에 처리결과 통보
    ⑤ 사회보장정보원이 대상자에게 카드발급/배송
    ⑥ 대상자는 사회보장정보원에게 본인부담금 납부
    ⑦ 대상자는 서비스제공기관으로부터 서비스 구매
    ⑧ 서비스제공기관은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
    ⑨ 서비스제공기관은 사회보장정보원에 비용청구/승인요청
    ⑩ 사회보장정보원은 서비스제공기관에 승인 및 정산
    ⑪ 사회보장정보원이 수탁은행에 대금지급요청
    ⑫ 수탁은행은 서비스제공기관에 대금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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