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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안내
- 작성자박기성
- 작성일2022-05-02 16:23:36
- 조회수488
Ⅰ 추진개요
가. 추진근거
– 「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조, 제5조
– 「청년기본법」 제21조
나. 사업목적
–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,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 촉진
다. 사업기간
– 2022.4.1. ~ 2022.12.31.
마. 주요경과
–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내 청년심리지원서비스 시행(ʼ21년 5월부터)
–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내 신규 내역사업으로 추진(ʼ22년)
※ 행복e음과 전자바우처시스템 상 [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]의 하위 사업유형으로 관리
Ⅱ 지원 대상
가. 지원 대상
–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, 소득(재산)기준 없음
나. 우선지원 대상
– (1순위) 자립준비청년(아동권리보장원에서 연계 의뢰한 자 포함)
- (2순위)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
- (3순위) 일반청년
다. 신청기간 : 연중(지역 여건에 따라 분기별, 반기별 모집)
* 지자체는 동 사업 이용자 모집 시기에 자체 청년 대상 심리지원사업 모집 시기가 치지 않도록 조정
라. 서비스 유형
– (A형) 예) 일반적 심리문제를 겪고 있으나 정신건강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부담감 없이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
– (B형) 예) 자립준비청년,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자 등 서비스 욕구가 높거나 상대적 으로 높은 수준의 상담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
마. 신청 장소
–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・면・동 주민센터에 직접방문 신청
* 온라인 신청 : 복지로(www.bokjiro.go.kr)로 이용 신청(차세대시스템 오픈 일정에 따라 6월 이후 시행예정)
바. 신청 서류
– 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 신청(변경)서(제1호 서식)
–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(제2호 서식)
* 우선지원 대상자인 경우, 행복e음 또는 기관발급 확인서를 통해 확인
▢세부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.
▢문의 : 054-710-88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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