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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[법률개정] 보건복지부, 사회서비스 고도화 기반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
- 작성자김유정
- 작성일2024-01-03 15:38:17
- 조회수28
보건복지부, 사회서비스 고도화 기반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
- ‘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’ 개정안 공포(1.2)
-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및 이용자에 대한 보호 근거 등 추가
- 하위법령 마련을 거쳐 공포일로부터 1년 후인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
※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
[보도자료참고] 사회서비스이용권법 개정 공포
[별첨]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
[보도자료참고] 사회서비스이용권법 개정 공포
[별첨]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
※ 개정된 법률 전문은 별첨 파일 및 보건복지부 누리집(홈페이지),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 등에서 확인
- 보건복지부 홈페이지(www.mohw.go.kr)→정보→법령/ 국가법령정보센터(www.law.g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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