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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[사회보장정보원]2017년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시행 안내
- 작성자박기성
- 작성일2017-04-06 17:27:55
- 조회수365
2017년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시행 계획(요약)
□ 목적
○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주기적인 품질평가를 통해 사회서비스 품질향상 및 대국민 만족도 제고
□ 평가대상 및 기간
○ 평가대상 :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(표준모델) 2,319개(현장813개/자체1,506개)
○ 평가기간 : 2017. 7월 ~ 9월
* (지표적용기간) 2016. 7. 1. ~ 2017. 6. 30.
○ 평가유형
- (현장평가) 이용자 40인 이상 이면서 매출액 4,800만원 이상
- (자체평가) 이용자 40인 미만 이거나 매출액 4,800만원 미만
* 일부 희망기관에 한해 현장평가 기관으로 추가
□ 평가지표
○ 기관운영, 제공인력관리, 서비스 제공 및 평가, 서비스성과(이용자유지율, 이용자․제공인력만족도*), 현장평가단, 평가일치도 6개 영역 34개 지표
* 이용자․제공인력 만족도(각 10문항) : 외부 전문조사기관 위탁 수행
※세부사항은 붙임문서 확인부탁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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