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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모/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란?
산모의 식사준비와 건강관리, 신생아 목욕, 청소 및 세탁 등 사후관리를 담당합니다.

사업목적

  •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,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
  •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

바우처 지원 대상

  •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가정

    * 차상위본인부담경감, 차상위자활, 차상위장애인, 차상위자격확인

  •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%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

    *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·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

예외지원 가능 해당자
  • 희귀질환·중증난치질환 산모
  •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
  •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
  •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
  • 새터민 산모
  • 결혼이민 산모
  • 미혼모 산모
  •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
  • 분만 취약지 산모
  • 기준중위소득 120%이하(최대) 출산가정
지원제외 대상
  •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를 수급한 자(20.하반기부터는 지원 대상 추가 예정)
  • 긴급복지 해산비를 수급한 자(20.하반기부터는 지원 대상 추가 예정)
  •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(입양특례법 제13조 및 제33조)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

    *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중복지원으로 보지 않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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